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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17 10:54:44
  • 최종수정2020.11.17 10:54:44
[충북일보] 영동군은 올해 말까지를 '상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개선과 성실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성 확보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3개반 12명의 특별 체납 징수반을 편성,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벌인다.

특별 징수반은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1차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2차로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 활동을 벌인다.

계속적인 납부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체납금액과 횟수를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단수조치 등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라며, "요금 체납으로 단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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