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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겨울방학 근로학생 모집

우선 32명·일반 18명 추첨선발
내년 1학기 복학예정자도 신청가능
13~27일 접수…휴학생은 제외

  • 웹출고시간2020.11.15 13:48:56
  • 최종수정2020.11.15 13:48:56
[충북일보] 보은군이 올 겨울방학 동안 지역 관공서에서 활동할 근로학생 50명을 선발한다.

군은 지역 학생들에게 경제활동과 직장·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은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대학생과 내년 2월 졸업예정인 고등학생을 뽑는다고 지난 12일 공고했다.

계획인원은 보은군 50명과 충북도 대추연구소(산외면 원평리) 2명이다. 이들은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간 업무보조, 현장업무 보조로 근무하게 된다.

지급금액은 하루 6만9천760원이며, 1주일간 5일 정상근무 시 주휴수당 6만9천760원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보호자 포함)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과 내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다.

특히 폴리텍 대학 등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위가 부여되는 교육기관 재학생과 내년 1학기 복학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재수생 등 대학입학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학생과 1가구 2명 이상, 지난 여름방학 학생근로활동 참여학생(직전 참여자)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는 가능하다.

군은 관공서에서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군제대 후 내년 1학기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나 복학예정확인서, 재수생 등 내년 대학입학 예정자는 대학합격증 또는 수능시험접수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장소는 부모의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이다.

군은 다음달 8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우선선발대상자 32명과 일반대상자 11명, 지정근무지 대상자 7명을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지정근무지 대상자는 속리산휴양사업소 2명, 지역아동센터(마로면 2명·회남면 1명·내북면 1명), 장안면 어린이집 1명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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