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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확찐자' 발언한 청주시 6급 팀장 모욕죄 성립… 벌금 100만 원

法 "다른 사람과 같이 있고
일면식 없는 등 모욕 인정"

  • 웹출고시간2020.11.12 16:08:41
  • 최종수정2020.11.12 16:08:41
[충북일보]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6급 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시 6급 팀장 A(여·53)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10분께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 급격히 살이 찐 사람을 비하하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다수의 직원이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욕성을 인정해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무죄 취지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료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점과 다음날 고소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확찐자'라며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시장실이라는 특수한 장소와 다른 팀장들이 같이 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는 점 등을 볼 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타 다른 증거를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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