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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북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지원 요청

도의회에 건의안 채택 건의

  • 웹출고시간2020.11.12 16:32:38
  • 최종수정2020.11.12 16:32:38

이인선(오른쪽)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이 11일 충북도의회를 찾아 박문희 도의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을 건의하는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 정의당 충북도당
[충북일보] 정의당 충북도당은 충북도의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산재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중한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도당은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충북은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갔던 제천 화재참사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재통계분석결과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강원도에 이어 4.94로 전국 2위를 기록할만큼 높은 지역"이라며 결의안 채택 당위성을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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