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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페널티' 귀농·귀촌 위축 본격화

충북 2018년 915명(7.6%)·2019년 841명(7.4%)
전국 1만1천961명서 1만1천422명 감소 추세
코로나 확산 전원생활 선호 속 2주택 기피 확산

  • 웹출고시간2020.11.12 19:48:02
  • 최종수정2020.11.12 19:48:02
[충북일보] 정부의 다주택자 페널티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의 귀농·귀촌정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산세 인상 등 다주택자 견제가 오히려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귀농가구는 1만1천422가구로 2018년 대비 4.5%인 539가구 가량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귀촌가구 역시 31만7천660가구로 전년대비 3.3%인 1만683가구 줄었다.

지난 2018년 귀농인구는 모두 1만1천961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천176명(18.2%) △전남 2천26명(16.9%) △경남 1천510명(12.6%) 전북 1천325명(11.1%) △충남 1천317명(11.0%) △강원 1천48명(8.8%) △경기 978명(8.2%) △충북 915명(7.6%) △제주 280명(2.3%) △인천 134명(1.1%) △세종 85명(0.7%) △울산 83명(0.7%) △대구 59명(0.5%) △부산 25명(0.2%) 등이다.

또 지난 2019년 귀농인구는 1만1천42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천136명(18.7%) △전남 2천14명(17.6%) △경남 1천315명(11.5%) △전북 1천315명(11.5%) △충남 1천260명(11.0) △경기 995명(8.7%) △강원 934명(8.2%) △충북 841명(7.4%) △제주 235명(2.1%) △인천 146명(1.3%) △대구 76명(0.7%) △세종 71명(0.6%) △울산 66명(0.6%) △부산(18명(0.2%) 등이다.

귀농(歸農)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또 귀촌(歸村) 농·어·산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귀촌인들의 전 거주지역을 보면 귀촌 전 거주지역은 경기가 10만1천868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만1천730명(13.9%), 경남 3만8천619명(8.7%) 등의 순이다.

결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전체의 40.7%를 차지하면서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이동에 큰 효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귀농·귀촌인 유치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말과 휴일이면 농·산·어촌을 찾는 인구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복잡한 도시생활을 접고 시골로 들어가려는 은퇴자 또는 청년 농업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충북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귀농·귀촌정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단순히 2주택자라고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반시장적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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