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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10 11:00:22
  • 최종수정2020.11.10 11:00:22
[충북일보] 영동소방서는 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피난통로 확보·자율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이식 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내시설ㆍ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대상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복도·계단·출입구·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위급 시 소방시설 작동에 장애를 초래해 인명ㆍ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며"화재로 인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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