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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재산세 인하 유감"

시장·군수·구청장협 성명
명확한 재원보전 대책 마련 촉구

  • 웹출고시간2020.11.09 18:00:29
  • 최종수정2020.11.09 18:00:29
[충북일보]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정부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세율 0.05%p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보전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에 따른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산세는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근간이 되는 조세수입이므로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산세 인하방안에 따라 전국 기초지방정부는 약 7천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예산대비 세수 감소율이 50%에 이르는 자치단체가 발생하는 등 재정격차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산세 감면 대책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중앙의 정책임에도 소통·협력을 통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실현하고자 하는 자치분권의 가치와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의 명확한 재원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소통·협력할 수 있는 협의구조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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