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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시, 정부청사 대규모 집회·시위 강력 대응

9일부터 세종시내 '100명 이상 집회·시위' 금지 명령
전국 4개 약사단체,15일 집회 참가자 90명으로 줄여

  • 웹출고시간2020.11.09 16:53:02
  • 최종수정2020.11.09 16:53:02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규모의 각종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세종시가 8일 고시한 행정조치를 통해 "9일 0시부터 별도 해제가 있을 때까지 시 모든 지역에서 '100인 이상' 규모의 모든 옥외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한 집회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규모의 각종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자, 정부와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강력 대처에 나섰다.

세종시는 8일 고시한 행정조치를 통해 "9일 0시부터 별도 해제가 있을 때까지 시 모든 지역에서 '100인 이상' 규모의 모든 옥외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인한 지역사회 집단감염 및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고시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한편 코로나 감염 확산을 초래하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9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할 지역에서 교통을 통제하거나, 흥행·집회·제례 등을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세종시내에서는 지난달 30일(누적 확진자 수 82명) 이후 10일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긴급 조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잇달아 열리고 있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주요 집회·시위의 경찰 신고인원은 10월 29일 개최된 '임금체계 개편!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집회'가 1천명, 이달 6일 개최된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파업 집회'는 2천명이었다. 또 오는 14일(토) 열릴 예정인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 대회'는 1천명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면허 외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전국 4개 약사단체는 15일(일) 낮 12시부터 세종청사 앞에서 열기로 한 규탄 집회의 참가 인원을 90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정부가 개편,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 상 1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500명 이상' 규모의 집합ㆍ모임ㆍ행사를 열려면 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규정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도록 한 것은 비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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