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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8차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

  • 웹출고시간2020.11.08 15:42:54
  • 최종수정2020.11.08 15:42:54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9곳 내에 설치할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의 신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시는 지난 10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의를 통해 9명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심사에서는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개인정보 등 심사과정에서의 편견 발생요인과 사적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위탁신청자와 심사위원의 공간을 분리하는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도입, 위탁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9명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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