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11.04 17:18:43
  • 최종수정2020.11.04 17:18:43
[충북일보] SNS를 통해 알게된 불특정 다수에게 해외여행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여행경비를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13명에게 9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고 판사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손해는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5차례에 걸쳐 '남미 여행'을 주제로 한 네이버 밴드(폐쇄형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5명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1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남미 여행 경험이 있으니 여행경비를 계좌로 송금하면 숙박비·차량 렌트비 등을 결제해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미에 가본 적이 없고,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