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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04 17:04:54
  • 최종수정2020.11.04 17:04:54
[충북일보] 청주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시는 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신청대상기준 및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청 마감은 오는 6일까지다.

시는 차상위 문자발송, 일자리소개소 방문 홍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하거나 읍·면·동 세대주 및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이다.

시는 오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감소 25% 이상자에게 우선 지급하며,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365민원콜센터(043-201-0001), 긴급재난지원추진단(043-201-4791~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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