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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A아파트 동대표 선거 갈등 '악화일로'

'기존 동대표 및 직계존비속' 제한 규정 논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Vs "주민 65% 동의"
"잇단 민원 제기에도 시는 뒷짐만" 지적도한

  • 웹출고시간2020.11.05 09:01:15
  • 최종수정2020.11.05 09:01:15
[충북일보] 청주시 한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1년여간 이어지면서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이 빚어진 곳은 1991년 554가구 규모로 준공된 상당구 A아파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7월 18대 동대표 회장을 포함해 6명의 동대표들이 사퇴한 이후 1년여간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19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일정 공고 내용이다.

A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냈다.

공고문에는 '19대 동대표가 결정한 의견에 이의하지 않도록 동대표 및 이해 당사자들(2010년부터 관련된 동대표 및 직계존비속)은 입주민 동의를 받아 19대 동대표로 선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원 찬성 의결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2010~2020년 동대표를 역임한 자들과 그들의 직계존비속들의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아파트 선관위측은 5월 11~18일 해당 내용과 관련 설문 참여 입주민 433가구 가운데 285가구(65.8%) '찬성', 143가구(33.0%) '반대' 결과를 알렸다.

이에 역대 동대표들과 14~18대 입주자대표회장들은 '근거 없는 엉터리 공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0~2020년 동대표 및 직계존비속은 출마할 수 없음'이라는 공고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를 통해 중임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정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해당 공고문은 선관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후보자격 규정과 관리규약 제10조 입주자 등의 권리에서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직계존비속까지 명시하며 특정인들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려고 한 이유를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 아파트는 자치관리 아파트로 단지 내 선거관리규정이 따로 있다"면서 "해당 공고 내용도 선거관리 업무 중 하나로, 연석회의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주민 65.8%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시가 수차례 민원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민 갈등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파트 내 주민 갈등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세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 이후 아파트 현장을 찾아 관련 사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면서 "조만간 양측 민원인들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시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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