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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청주도 재선거 가나

정정순 혐의 벗어도 회계책임자 형량 변수
벌금 300만원 받고 항소 포기하면 직 상실
여야 정치권 "정 의원 운명 쥔 회계책임자"

  • 웹출고시간2020.11.04 20:57:56
  • 최종수정2020.11.04 20:57:5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회계책임자의 항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여의도 여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충북 출신 복수의 여야 의원들은 4일 "정 의원이 각종 혐의를 부인해도 회계책임자 진술에 따라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1대 국회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아 '현역 의원 첫 구속'의 오명을 쓴 정 의원은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재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다. 또 검찰이 지난 10월 15일 분리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어 10월 30일 체포영장 발부, 10월 31일 체포영장 집행, 11월 1일 밤 검찰 구속영장 청구, 11월 3일 자정 법원 구속영장 발부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여야 정치권은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정 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가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 시기를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따른 재선거가 오는 2022년 상반기(3월 9일 대선 또는 6월 지방선거)에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당초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정 의원 본인의 형량이 아닌 회계책임자 A씨의 형량이다. 만약 A씨가 선거법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고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면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 4월 재선거가 실시되면 현재 공석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3곳에서 여야 간 '빅 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정 의원과 대결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유력 인사 2~3명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의 무 공천과 관련된 국민여론이 악화될 경우 민주당이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나올 수 있어 내년 4월 재·보선은 여야 '빅2 정당' 뿐 아니라 일부 군소 정당들까지 관심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유력 인사는 "정 의원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본인의 혐의와 무관하게 회계책임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엿 보인다"며 "결국 정 의원의 운명이 다시 한 번 회계책임자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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