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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반발로 어려움 겪는 '중기부 세종 이전'

"업무 효율과 국가 경쟁력 위해 필요"…정부
"비수도권 내 이전은 균형발전 위배"…대전
관련법엔 13번째 부로 세종 이전토록 돼 있어

  • 웹출고시간2020.11.04 13:30:27
  • 최종수정2020.11.04 17:22:15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추진하는 세종 이전 계획이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정치인 등의 반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눈이 내린 날 세종 신도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1청사(오른쪽 긴 건물)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추진하는 세종 이전 계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에 있는 중기부는 업무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을 위해 부(部) 단위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세종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에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장·구청장·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대전지역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추진하는 세종 이전 계획이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정치인 등의 반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중기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모습.

ⓒ 최준호 기자
◇일부 산하 기관은 이미 '세종행' 결정

중기부는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본부 조직 '세종 이전 의향서'를 지난 10월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중심 기관)로서 관계 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 승격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전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전체 부처에 걸친 협업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 이전이 시너지(상승)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박영선 장관은 그 동안 국무회의를 통해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중기부 노동조합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68.6%가 이전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대전에 있는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3개 기관은 이미 세종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의 근거가 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정부 부 가운데 5개(외교,통일,법무,국방,여성가족)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세종 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의 18개 부 가운데 중기부를 제외한 가운데 12개가 세종에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대전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에 남아 있는 청 단위 기관들을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대신 정부 부처들은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에 와서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제대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진성(43·회사원·대전시 반석동)씨도 "충청권과 지방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우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세종청사와 대전청사 위치도.

ⓒ 카카오맵
◇공청회·대통령 승인 등 거쳐 확정

하지만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세종시 건설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유치전으로 인해 지역 간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허 시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와 법인·기업 등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와 산하기관 이전은 도시 침체를 가속화시킬 게 분명해 보인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비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추가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3일 발의했다.

조 의원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비수도권에 위치한 정부 부처들은 이미 법률 제정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의 근거가 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정부 부 가운데 5개(외교,통일,법무,국방,여성가족)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세종 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중기부는 1973년 상공부 외청(外廳)인 공업진흥청으로 출범한 뒤 96년 통상산업부 산하 중소기업청으로 바뀌었다.

98년 7~8월 관세청·조달청 등 7개 외청과 함께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했고, 2017년 7월에는 정부의 18번째 부로 승격됐다. 10월말 기준 본부 직원 수는 430여명이다.

중기부 세종 이전은 '계획 수립(행정안전부장관)→공청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대통령 보고 및 승인→관보 고시'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또 이미 이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청사 인근 민간 건물에 임시로 입주한 뒤 2022년 8월 준공될 세종신청사(3청사)에 본격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세종·대전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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