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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셔틀버스 도입' 추진…"자기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다"

대중교통 업계 및 도심 병·의원 반발 예상

  • 웹출고시간2020.11.03 18:13:03
  • 최종수정2020.11.03 18:13:03

충주의료원 전경.

ⓒ 충주의료원
[충북일보] 충주의료원이 환자와 보호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셔틀버스 도입 추진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수 충주의료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내원객을 대상으로 방문환자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승인 청원 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원 측은 내원 환자와 보호자 등 3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충주 도심 문화동에 있던 충주의료원은 2012년 도심 외곽 안림동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했다.

옛 충주의료원 터에는 충주시보건소가 들어섰다.

하지만 충주의료원 새 청사는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충주의료원은 서명운동 안내문을 통해 "충북 북부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부족해 자기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다"며 "이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주의료원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거나 시내버스를 증차해야 한다"면서 "충주시는 셔틀버스 운행을 승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충주의료원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충주시장이다.

그러나 기존 시내버스 업체와 택시업계, 충주 도심 중소 병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교통 업계는 승객 감소를, 중소 병원들은 환자 이탈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충주의료원 셔틀버스 문제는 2015년에도 논의되다 중단한 선례가 있다"면서 "환자 유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과 여객운수사업법, 그리고 기존 대중교통 업계와 지역 의료계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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