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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보상금 전액 국가 지원 유지될까

지자체 분담 근거 담긴 '식물방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쳐
법제처에 법리검토 의뢰...국무회의 통과 시 공포
충북도 "치료제 없어 국가책임 …지방재정 악화" 우려

  • 웹출고시간2020.10.29 21:08:24
  • 최종수정2020.11.01 13:19:41
[충북일보] 근본적인 치료와 예방법이 없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자체에 전가한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 8일 공고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앞두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분담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시행령인 만큼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해당 시행령은 조만간 법제처 검토가 마무리되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령 개정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병해충 발생·예찰·방제 홍보 강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가 골자다.

손실보상금 분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시·도지사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충북도의회는 지난 9월 16일 385회 임시회에서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을 채택,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액 국비 부담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다.

충북에서는 올해 충주, 제천, 음성, 진천 과수농가 506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281㏊가 매몰 처리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보상금은 514억 원, 매몰비는 72억 원으로 총 586억 원에 이른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는 20%인 117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매몰 방제만이 최선인 데다 3년간 사과, 배 등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돼 농업인들은 영농공백에 따른 생계 유지도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해마다 확산되는 추세여서 지방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68건(피해면적 59.9㏊), 2018년 135건(80.2㏊), 2019년 181건(128㏊)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는 1건(0.8㏊), 35건(29.2㏊), 145건(88.9㏊)이 발생했다.

올해는 전국 피해면적 331㏊가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어 손실보상금만 6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 중 85%인 586억 원이 충북에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구제역은 백신투여로 예방이 가능하나,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국가책임 의무가 크다 "고 밝혔다.

이어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지자체는 전염방지, 대체작목 지원 등으로 국가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실보상금까지 부담하게 되면 오히려 확산 방지 노력을 위한 재정지원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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