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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오는 12월 15일부터 514곳 의무화

  • 웹출고시간2020.10.26 17:46:31
  • 최종수정2020.10.26 17:46:31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는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514곳의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 아파트는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단지에 별도로 설치되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음료·생수용 무색·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페트병과 분리해 기존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된다.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축해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과일 트레이나 커피 테이크아웃 컵은 기존과 같이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제도 조기 정착과 홍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거봉투, 수거포대, 수거함과 홍보물, 현수막 등을 공동주택에 지원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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