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태양광시설 허가기준 조례…전국 지자체 전파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에 선정

  • 웹출고시간2020.10.26 13:05:48
  • 최종수정2020.10.26 13:05:48
[충북일보] 음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개정 조례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에 전파된다.

군은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요청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을 규정한 '별표 26'이 법제처의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와 관련, 음성군이 적정한 이격 거리와 토지분할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한 것에 주목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관련한 조례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음성군이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다.

개정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주택이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에서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자연휴양림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태양광 발전시설 터 경사도 20도 미만, 산지는 15도 이하 △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입지하지 않되 군도·농어촌도로는 포장 폭 3m 이상 적용 등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군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어 각계 의견을 종합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음성군의회에 제출,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제처가 이번에 선정한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곧바로 공유·전파해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연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주요 사례집에도 수록된다.

법제처는 분기마다 전국 지자체 조례안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5건을 선정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법제처 자치 입법 지원시스템을 적극 확용해 군민 생활 안정은 물론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