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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국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웹출고시간2020.10.25 18:36:09
  • 최종수정2020.10.25 18:36:09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3일 의회동 앞에서 국회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국회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시의원 39명은 지난 23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현재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2017~2019년 청주지법(본원 기준)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수는 2천662건으로, 같은 기간 2천797건을 처리한 창원지법은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 사법서비스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구 수나 가사 사건 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주가정법원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8년 청주지법에 설치된 가사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산하에 충주지원과 제천지원·영동지원을 두는 게 골자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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