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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판단 있으면 코로나19 중증 환자 '렘데시비르' 투여 권고

식약처·질병청, WHO 임상 결과 감안

  • 웹출고시간2020.10.25 16:01:47
  • 최종수정2020.10.25 16:01:47
[충북일보] 보건당국이 의료진 판단하에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아래 투여하는 것이 지속 권고된다고 25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발표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투여시기·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시험에 등록된 대상환자, 시험을 실시한 지역 의료환경 등 시험방법과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해외 규제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에서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지난 7월 24일 허가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유럽·일본·대만·싱가포르 등에서 승인돼 사용 중이다.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해 국민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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