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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21 16:21:24
  • 최종수정2020.10.21 16:21:24
[충북일보] 속칭 '표시목'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단순 도박을 넘어 사기도박을 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3~1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창고에서 '표시목 카드'를 이용해 도박을 해 C씨에게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21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카드는 뒷면에 카드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된 사기도박용 특수 카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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