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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할 말은 한다'…국감서 쏟아낸 소신 발언

지방자치법 개정안 담긴 특례시 지정에 "반대"
특광역시 출산율 저하 야기…특례군 도입 제안
"중앙정부, 재정으로 新중앙집권 하나 의구심"

  • 웹출고시간2020.10.20 16:31:14
  • 최종수정2020.10.20 18:05:09
[충북일보] '정치9단', '지방행정의 달인'이란 별명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도 당혹케 할 정도로 소신 발언를 쏟아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북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례시가 만약 이뤄지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자 시민이 3천900만 명에 이르고 나머지 1천500만 명은 일반시민이 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를 둔다는 규정만 하나 넣었을 뿐 나머지는 별도 법률,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돼 있다"며 "특례시의 내용이 법률에 나와야 하는데 단어만 있는 것은 포괄 위임 금지와 명확성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시, 광역시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봤냐면 서울특별시 출산율이 전국 가장 낮다. 아주 심각하다"며 "이어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순으로 출산율 낮다. '특'자가 들어간 데는 출산율 낮아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주문하자 '특례시'에 대한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지사는 "충북 인구의 53%를 청주가 차지하고 있어 청주가 특례시가 되면 굉장히 어렵다"며 "특례시보다는 차라리 단양처럼 인구소멸지역을 특례군(郡)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키우는게 균형발전에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16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지사는 "재정을 통해 중앙이 지방을 신(新)중앙집권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방이양사무 이양에 대해서도 소신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박완주(천안 을) 의원이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방이양사무와 관련 지방정부의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법률을 이양해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 그것은 법률 전체가 아니라 그중 한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재정을 통해 중앙이 지방을 신중앙집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사업이 대표적"이라며 "포괄보조제를 해야 하는데 전부 단위사업으로 해서 보조가 통제되고 있다"며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타재(타당성 재조사) 통해 솔직히 거의 24시간 중앙에 예속됐다고 하기에는 이상하지만,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의 지방자치 확대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이 지사는 "포괄보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지방비 매칭을 시키고 공모제도 너무 확산돼 모든 자치단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공모제도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400개 사무 중 광역시·도는 51개(12.8%)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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