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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과수화상병 지원 국가가 부담해야"

충북 506건 281ha, 20% 부담시 117억 원
보상책임 지자체 전가는 지방분권 어긋나

  • 웹출고시간2020.10.20 17:34:39
  • 최종수정2020.10.20 17:34:39
[충북일보] 올 여름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의원은 20일 충북·강원·경북·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수화상병 국가 손실보상금 문제를 지적했다.

과수화상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과수에이즈 또는 과수구제역이라고 불리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사과, 배 모과 등 일부 장미과 식물에 전염돼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끼치는 식물 전염병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처음 확진돼 지금까지 총 181건 128ha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충북도에서는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크게 늘어 506건이 발생했으며 피해면적도 281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보상금은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손실보상금을 전액 국비였던 것을 시·도에서 20%를 부담하게 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는 구제역 같이 백신투여로 예방이 가능해 농업인의 책임유무를 따질 수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충북은 총 586억 원 대비 20%인 117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시종 충북지사는 그동안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은 국가의 책임 의무가 더 큰 만큼 손실부담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지자체에서 보전하게 될 경우 전체 피해규모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충북지역에서 부담할 금액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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