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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직원 기지로 수천만원대 재산 지킨 시민

창신신협 민준기 대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 웹출고시간2020.10.20 16:20:44
  • 최종수정2020.10.21 09:15:19

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들이 청주창신신협을 방문해 이윤정(오른쪽 세 번째) 대리와 민준기(왼쪽 세 번째) 대리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일보] 신협 직원의 기지가 수천만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청주 창신신협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조합원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정기예탁금 4천만 원을 중도해지 해 현금·수표로 인출하려 했다.

이를 본 민준기 대리가 고액을 인출하려는 이유를 재차 물어보자 이 조합원은 "아들이 친구 빚보증 문제로 사채업자에게 잡혀 당장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며 현금 인출을 재촉했다.

조합원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민 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 다른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대리는 피해 조합원을 안심시키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지연했다.

조사결과 해당 조합원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 3곳에서 현금 1천520만 원을 인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이윤정 대리와 민준기 대리에게 각각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창신신협 관계자는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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