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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클렌코 사업허가 반드시 취소돼야"

건의문 통해 법원 허가취소 판결 촉구

  • 웹출고시간2020.10.19 21:15:27
  • 최종수정2020.10.19 21:15:27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19일 의회동 앞에서 폐기물업체 ㈜클렌코에 대한 법원의 허가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19일 폐기물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한 법원의 허가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시의원 39명은 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통해 "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희생에 불법 과다소각으로 답한 ㈜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과 내수읍에는 1999년 첫 소각업체가 들어선 뒤 2001년 클렌코가 건립됐다"며 "2006년 추가로 들어선 한 업체는 소각용량을 두 배 증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2010년에는 북이면 경계에서 1㎞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소각장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업체가 소각하는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540t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클렌코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하고,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3배나 많은 양을 과다 소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심 형사재판에서 클렌코 임직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2심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유죄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전국 소각장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으로부터 소각장 과부하율 검사결과를 채택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재판부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주지법과 시에 발송했다.

앞서 시는 클렌코가 2017년 1~6월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천t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 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패했다.

이후 이 업체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클렌코가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증설한 사실이 인정되자 이를 이유로 다시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임직원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업체의 소각시설 불법 증설 사실을 인정했으나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9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2월 3일 청주지법 524호 법정에서 열린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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