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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달 15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0.10.19 11:25:57
  • 최종수정2020.10.19 11:25:57
[충북일보] 보은군보건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지역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는 지정 장소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지정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이다.

이곳을 출입할 때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마스크(KF94·KF80), 비말차단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입·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마스크 착용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은 다음달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위반 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로 확진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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