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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대상 의료급여제도 교육

의료급여 제도 이해 및 복지 부정수급 예방

  • 웹출고시간2020.10.19 11:04:36
  • 최종수정2020.10.19 11:04:36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교육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최근 시청 탄금홀에서 의료급여 신규 수급권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외국인 포함)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연장승인제도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신규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의 상황별 맞춤 교육으로 실시됐다.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이해를 증진시키고 복지 부정수급 발생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도 함께 이뤄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올바른 약물복용에 대한 이해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불승인 결정 시 외래 30%, 입원 20%의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을 당부했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이해하고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의료이용 실천을 유도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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