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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명분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탄력

'숙의 필요'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보류
도의회 행문위, 2차 본회의 앞두고 안건 심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보류 결정에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상임위 행포" 규탄

  • 웹출고시간2020.10.18 14:18:24
  • 최종수정2020.10.18 14:18:24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16일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찬반이 엇갈렸던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신축사업과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가 충북도의회에서 생(生)과 사(死)가 갈렸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영은)는 자치연수원 신축 계획이 담긴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16일 원안 가결하며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계획안을 보면 자치연수원은 제천시 신백동 일원에 연면적 7천739㎡ 규모로 지어진다. 본관동과 식당동, 강당동이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467억 원, 2023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사업비 중 토지 보상비 63억 원은 제천시가 부담하고 신축 예정지 10만1천86㎡는 제천시가 무상임대로 한다.

행문위를 통과한 계획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담을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반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를 결정할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은 면밀한 법적 검토와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행문위는 입장문을 내 "38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 후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사무인 관광사업의 조례 제정 필요성 여부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에 대해 법조계 의견도 수렴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면 이미 발생한 (동상 건립) 행정행위의 소급입법 적용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조례안을) 보류했다"며 "상정과 별개로 도가 행정행위를 할 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도민의 비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잘못된 안내문이나 전시물을 즉시 교체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상식(청주7) 의원은 "도의회 기능과 의원들의 역할을 망각한 조례 보류는 정당하지 않다"며 행문위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전체 도의원 31명 중 25명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이라며 "상임위의 횡포로 나머지 의원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행문위는 물론 의회 협력을 무시하고 의원들을 기만한 도는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와 집행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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