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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북암·갈티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경계분쟁 해소와 건물 신·증축 가능

  • 웹출고시간2020.10.18 12:27:13
  • 최종수정2020.10.18 12:27:13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속리산면 북암2지구와 회인면 갈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북암2지구 542필지 209만5천759.5㎡, 갈티지구 205필지 70만7천482.9㎡에 대한 지적공부가 정리됐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앞으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결하면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총 747필지의 경계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북암2지구는 불규칙한 경계로 인해 건물의 신·증축에 어려움이 많아 산림·농지 개발에 따른 민원이 자주 생기는 곳이었으나 이번 재조사를 통한 경계재설정으로 이러한 민원이 모두 해소됐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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