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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태양광 설치 제동, 업체…행정소송 잇따라 패소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불허 정당"

  • 웹출고시간2020.10.18 14:02:12
  • 최종수정2020.10.18 14:02:12
[충북일보] 충주지역에 우후죽순 생기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이 걸렸다,

개발행위 불허를 이유로 충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태양광발전시설 업체가 잇따라 패소했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34개 태양광발전사업체(업자)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3건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양광시설 신청지는 주변이 산과 논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자연 경관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사이 이들 업체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집중호우 때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의 재해위험이 높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또 인근에 이미 같은 시설이 다수 설치돼 있어 농지 잠식과 훼손을 심화시키며, 주민통행과 영농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업체들은 "충주시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방지대책을 세웠고, 이미 허가받아 시설을 설치한 업체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행정청의 환경 관련 재량행위는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며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농지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게 당연하고, 주변 농지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폭우 때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 재난 발생도 실제 심심찮게 발생한다"면서 충주시의 우려에 의견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근래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처분 사유가 분명한 충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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