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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미착용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0.10.18 12:55:25
  • 최종수정2020.10.18 12:55:25
[충북일보] 제천시가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지난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하며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장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로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로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만 14세 미만이나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윤용권 보건소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된 만큼 제천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감염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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