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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기업체-구직자 '면접비' 두고 동상이몽

업체 "지급 필요성 못 느껴... 재정에도 문제"
구직자 "시간ㆍ교통비용 정당한 대가 지급돼야"
'면접비 지급' 관련법 발의... 처리방향 관심

  • 웹출고시간2020.10.19 21:09:53
  • 최종수정2020.10.19 21:10:14
[충북일보] "면접비를 주는 회사가 있기는 한가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충북 도내 기업체와 구직자가 '면접비'를 놓고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기업체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면접비 지급을 줄이는 반면, 구직자들은 '적어도 교통비는 줘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도내 중부권의 한 제조업체는 사무직원과 생산직원 채용을 위해 면접을 진행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면접에는 20여 명의 구직자가 몰렸고, 이 업체는 면접자들에게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 인사부서 관계자는 "나도 이 업체 입사 과정에서 면접비를 받지 못했다. 면접비를 받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며 "면접자 입장에서는 면접비를 받으면 좋겠지만, 업체 입장에서 딱히 면접비 지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접자가 한두명이라면 지급할수도 있겠지만, 10명 단위 이상이 넘어가면 업체 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 가운데 면접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30%가 채 되지 않는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면접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27.8%로 집계됐다.

면접자에게 지급된 면접비는 평균 3만 원이다. 지난해 3만3천 원 보다 3천 원 줄었다.

면접비를 지급하는 이유로는 '지원자의 참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서'가 53.2%(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와 반대로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면접비 지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49.8%)'다. 이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고 응답한 기업은 26.6%다.

400개의 조사대상 업체 중 36.0%인 144개 업체가 '면접비 지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면접자들에게 단 한 푼의 면접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구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면접비를 지급한다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대가'로서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주 지역의 한 구직자는 "지금까지 몇 번의 면접을 봤지만 면접비를 줬던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며 "면접을 보러 가는 시간과 교통비용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사람인이 구직자 1천526명을 대상으로 '면접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2%가 면접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면접 1회 당 비용은 평균 5만 원으로 집계됐다. 면접비용이 부담돼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32.0%)도 있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79.5%는 '기업이 지원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면접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체와 구직자 간 '불만'만 쌓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면접비 지급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 단원갑) 의원은 지난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 필기시험 등을 진행할 때 면접비(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면접과 입사시험은 구인하는 회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은 구인하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2일 열리는 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직 응시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처리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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