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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달 12일까지 계도기간

  • 웹출고시간2020.10.15 17:47:15
  • 최종수정2020.10.15 17:47:15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계도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이후인 11월 13일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청주시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다.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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