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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5 11:26:50
  • 최종수정2020.10.15 11:26:50

영동군 산림지원단이 임산물 등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영동군은 불법행위 예방과 산림자원 유지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간의 접촉이 적은 산림내 임산물채취를 위한 외지인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군은 산림보호지원단(8명), 산림단속반(9명) 등 산림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전담단속팀을 꾸려 순찰단속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벌채지, 산지전용지, 산불, 쓰레기 투기, 굴·채취 점검 및 단속활동을 벌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지키기에 나선다.

특히,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 심어주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군은 현수막, 마을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산악회, 동호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불법행위 사전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활동과 함께 가을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산림내 불법사항 발생시 관계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자연과 산림보호 활동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산림내 임산물 채취를 자제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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