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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작년에 잘못 거둔 지방세 크게 늘었다

과오납금(過誤納金) 2018년의 3배 넘는 6천700만원
최근 5년간 누적액은 대전·광주·전남보다 각각 많아

  • 웹출고시간2020.10.15 10:45:43
  • 최종수정2020.10.20 15:37:13

이해식 국회의원.

ⓒ 이해식 의원실
[충북일보] 세종시의 2018년 대비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금(過誤納金)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다음으로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오납금은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이 거뒀거나 잘못 거둔 세금을 일컫는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은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실적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15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과오납금은 2018년(198억3천800만 원)보다 1천107억 원(5.6%) 많은 209억4천500만 원이었다. 2017년 이후 2년간 줄다가 지난해엔 늘었다.

세종(6천700만 원)은 2018년(2천100만 원)보다 4천600만 원(219.0%) 늘었다.
따라서 증가율은 400.0%인 전남(500만 원→2천500만 원)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은 전체 시·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데도 불구, 2015년 이후 5년간의 과오납 총액(4억9천800만 원)도 △대전(6천900만 원) △전남(4억3천300만 원)△광주(4억5천900만 원)보다 각각 많았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우리 시의 징수액 대비 과오납금 비율은 2018년 0.003%, 지난해에는 0.01%로 각각 전국 평균(2년 연속 0.023%)보다 크게 낮았다"며 "올해는 9월말까지 징수액 기준 0.00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자에 따른 추가 재원 낭비의 원인이 된다"며 "과오납 예방을 위해 자료관리 체계를 개선하면서 (시·도 산하)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제주와 세종은 산하에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두지 않도록 돼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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