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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젊은층 아파트 특공 요건 완화…세종 등 지방 죽는다

신혼부부 연봉 1억 넘어도 민영아파트 청약 신청 가능토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소득 160%로

  • 웹출고시간2020.10.15 11:02:50
  • 최종수정2020.10.15 11:02:50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마련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설명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은 확대되겠지만, 신혼부부와 젊은층의 수도권 유입이 더욱 늘어나면서 세종 등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 1월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곧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적용 기준은 120%(맞벌이 130%)다.

또 3인 이하 가구의 올해 세전(稅前) 소득 기준으로 140%는 월 778만 원(연간 9천336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연간 1억668만 원)이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아파트는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각각 청약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 국토교통부
둘째,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30%는 요건을 크게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모든 분양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공공아파트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아파트는 130% 이하로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아파트는 130% 이하, 민영아파트는 160%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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