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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금 온라인 접수창구 운영

  • 웹출고시간2020.10.14 17:18:53
  • 최종수정2020.10.14 17:18:53
[충북일보] 청주시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추가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충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고위험시설과 영업제한시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금 신청을 지난달 25일부터 방문 및 팩스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청주시 인트로 홈페이지(corona.cheongju.go.kr)에서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창을 누른 뒤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업, 보험업, 유흥주점, 콜라텍, 목욕장 등 12종에 한한다.

신청·접수가 완료된 대상에게는 특별지원금 50만 원이 2~3일 내 지급되며, 신청 기한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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