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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영동 침수피해… 용담댐 매뉴얼 위반

초당 300㎥ 이상 방류시 하류 침수피해 적시
환경부·수공·홍수통제소 알고도 방류 '인재'

  • 웹출고시간2020.10.14 17:37:49
  • 최종수정2020.10.14 17:37:49
[충북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가 지난 8월 집중호우 기간 하류 피해를 인지하고도 방류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인재(人災)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용담댐 방류로 충북 옥천과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3개 도(道) 4개 군(郡)에서 막대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국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 기간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안 의원이 입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2020년 4월 제정)'에 따르면 '용담댐 직하류 제약사항(용담-하-01~05)'은 무피해 방류량(300㎥/s)에도 침수가 되는 구간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담-하-25(봉곡제)'은 취약제방으로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제방구간이 존재해 700㎥/s 이상 방류시 유의해야 한다고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미 초당 300㎥ 이상 방류하면 하류에 침수피해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8월 7~8일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한국수자원공사 및 금강홍수통제소는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초당 435㎥에서 많게는 2천55㎥까지 방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 매뉴얼에서 취수제약 지역으로 적시됐던 '용담-하-01~05구간'에서 엄청난 수해가 발생했다.

안 의원은 "집중호우시기 호우특보가 발령됐음에도 사전에 방류를 하지 않아 하류지역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전제한 뒤 "매뉴얼에서 하류피해가 예견됐기 때문에 결국 용담댐 관리의 경우 사전대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이로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의 귀책사유가 상당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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