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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1월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교통사고 위험 높아 …혁신도시, 대소면 등 군내 10곳 단속구간 추가

  • 웹출고시간2020.10.13 10:50:30
  • 최종수정2020.10.13 10:50:30
[충북일보]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유예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11월5일부터 재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2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8개월여 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충북혁신도시 가스안전공사, 동성초등학교 후문, G마트 부근 등 3곳과 대소면 시가지 7곳 등 모두 10곳의 단속을 새로 시작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때 시행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점심시간(낮 12~오후 2시) 단속 유예도 폐지한다.

삼성면과 대소면은 평일 전통시장 개설일에도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인도 위 주정차도 추가한다.

대소면 주정차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유예시간은 20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인 대소초 후문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점심시간은 유예한다.

기존에 시행했던 구간은 단속·유예시간이 같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을 현수막, 현장, 단속 카메라 LED, 읍·면 이장단, 전단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된 구간에선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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