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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2 11:37:34
  • 최종수정2020.10.12 11:37:34
[충북일보] 진천군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의 한시적(1회) 지원제도다.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최근(2020년 7월~9월) 가구 소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25%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다.

또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2020년 9월 30일)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25%이상 감소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2천 원)이하 △재산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 미반영)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지원금)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은 신청시 등록한 대상자의 계좌로 11월 이후 입금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나 모바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긴급재난지원TF팀(539-437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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