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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집합·모임·행사 허용…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충북도, 조정 방안 발표…집합·모임·행사 허용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최대 30% 제한

  • 웹출고시간2020.10.11 16:13:58
  • 최종수정2020.10.11 16:13:58
[충북일보] 충북에서 한글날 연휴기간(지난 9~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11일 도는 방역조치를 완화한 정부 방침에 맞춰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수위가 내려간 건 지난 8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지 50일 만이다.

조정 방안에 따르면 집합·모임·행사를 열 수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1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관중 수가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 공공다중이용시설은 이용객 수가 최대 50%까지만 허용된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경로당은 발열체크,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오전 10시~오후 4시만 운영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 가운데 운영을 재개한다.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만 할 수 있고, 중위험시설(15종)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해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계속 금지되며,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도 할 수 없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8명이며, 23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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