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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 에어로폴리스 2지구…사업 추진 탄력

2지구 지정계획 변경안 국토부 심의 통과
부지 9만525㎡ 확장…이주민 택지·추가 산업용지 조성
이주민 문제 해결 물꼬 트여…기업 추가 유치 가능
경자청 "내년 1분기 중 변경안 확정할 것"

  • 웹출고시간2020.10.11 18:47:20
  • 최종수정2020.10.11 18:47:20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사업부지를 확장하는 내용의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사진은 2지구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경제자유구역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면적이 넓어지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지구 내 거주민들을 수용할 택지가 마련돼 이주민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였고, 더 많은 기업들의 입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에 조성되는 2지구 면적을 기존 32만627㎡에서 41만1천152㎡로 9만525㎡ 넓히는 것이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은 변경안은 국토부 심의마저 통과함에 따라 도 자체 실시계획 승인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부지 확장의 주된 이유는 △이주자 택지 조성 △입주협약 기업에 추가 용지 제공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기업 추가 유치 등이다.

먼저, 확장된 부지에는 입동리 32가구 가운데 단지 내 거주를 희망하는 16가구를 위한 택지가 조성된다.

나머지 16가구는 인근 이주자 택지(내수읍 구성리)에 입주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의 추가 용지 요구도 반영됐다.

2지구에는 항공운송장비 4곳, 부품 연구개발·생산 5곳, 무선통신제조 5곳, 광학기기 제조 1곳 등 15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들은 산업 용지를 더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2지구 산업시설용지는 7만3천633㎡(20만7천363→28만996㎡) 넓어지게 됐다.

더 많은 항공·방위 분야 첨단기업을 유치해 항공산업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다진다는 목적도 있다.

다만, 사업부지가 확장됐음에도 사업비는 1천117억 원에서 1천25억 원으로 92억 원 감소했다.

당초 2지구 부지를 인근 도로 높이에 맞춰 6m까지 성토하려 했지만, 석화천 홍수 수위선보다 높은 1.5m까지만 흙을 쌓기로 공사 계획을 바꿔서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이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창 협의 중인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서둘러 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1분기 중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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