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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1 14:42:30
  • 최종수정2020.10.11 14:42:35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포하는 법이다.

충북대병원은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충북대병원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 충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가입했다.

공공재정환수법 운영지침 제정은 민관협의회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기도 하다.

민관협의회는 충북도·충북도교육청 등 공공부문 15개 기관과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청주상공회의소 등 민간부문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재정환수법 및 운영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철저히 점검 및 교육해 보조금·출연금 등의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라며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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