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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1 14:42:45
  • 최종수정2020.10.11 14:42:45
[충북일보]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최근(지난 7월부터 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지난달 30일까지)된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이다.

자격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1월 말 ~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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