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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1 13:18:14
  • 최종수정2020.10.11 13:18:14
[충북일보] 충북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2위의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11일 사업운영주체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충북지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추정 가입률은 23.1%로 강원도 31.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입률 20%를 넘긴 곳은 울산과 전북 등 네 곳에 불과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의 70%를 지원한 덕분에 이처럼 높은 가입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 조례를 개정해 화재공제금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의 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된 셈이다.

반면 제주와 대구는 각각 1.8%, 3.2%로 가입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조했으며, 광주 5.1%, 부산 5.9%, 세종 9.4%도 화재공제 가입률이 10% 이하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가입률 역시 약 13.2%(2만4천331개)로 저조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다른 시설보다 노후·불량 설비의 비중이 높거나 소방 설비가 열악한 전통시장 여건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번지기 쉽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공제금 지급여력은 크지 않다. 2019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누적 적립금은 27억 원 가량이다.

이는 보험업법상 화재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급여력(100억 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충북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며 "화재 시 상인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강원과 충북, 전북 등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지원에 따른 가입률 제고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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