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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 시설, 극한상황 설계 필요"

변성수 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집중호우 피해 주요 원인 분석
사전점검 철저·제도 개선도 요구

  • 웹출고시간2020.10.07 20:53:34
  • 최종수정2020.10.07 20:53:34
[충북일보] 지난 8월 초 충북 도내 곳곳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재난관리 관련 시설에 대한 극한재난 상황 산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성수 충북연구원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충북 이슈앤트랜드'에 '2020년 충북 집중호우 피해현황과 주요 원인'을 게재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472.3㎜다.

제천이 708.6㎜로 가장 많았고, 보은 539.6㎜, 진천 538.0㎜, 충주 517.6㎜, 음성 502㎜ 등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서 사망 11명, 실종 2명 등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632세대 1천23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일시대피자는 426세대 749명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로 도내서는 충주시, 제천시, 음선군이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단양군,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 백곡면, 괴산군 청천면 등이 선포됐다.

각종 피해 원인은 기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크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는 호우가 집중된 지역이 농촌 산간이나 하천변으로 재난취약지역에 해당하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자들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갖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안전불감증도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배수로 및 물꼬 점검 등으로 인한 급류 휩쓸림 사고와 캠핑장 및 계곡 등에 고립되는 사고 발생이 이를 방증한다.

재난관리체계 측면에서는 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적 의사결정 및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효율적 대비와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재난관리 재정측면에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중앙정부가 담당했던 하천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로 작용했다. 재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두 마련하기는 어렵고, 이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완벽히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변 위원은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고 인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댐, 제방, 하수처리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재난관리 관련 시설에 대해 100년 빈도, 150년 빈도 200년 빈도 등을 넘는 극한재난을 산정하여 설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량,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하천 및 산간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호우, 홍수, 태풍, 산사태 등 재난대비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의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및 직장, 마을단위 등에서 현장 및 체험교육을 확대해 주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증대와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 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범위의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자연재난의 경우는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어 더욱 그렇다. 예측범위를 넘는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인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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