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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웹출고시간2020.10.07 10:49:36
  • 최종수정2020.10.07 10:49:36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포스터.

[충북일보] 충주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에 나섰다.

지급대상은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지급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가구원 수는 9월 9일 기준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2019년도 매출 4억 원 이상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도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5부제 운영으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에 각각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로 추가 운영된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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