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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학원 법규위반 전국 상위권 불명예

교습비 관련 적발 사례 전국 5위
교습비 초과징수·교습비 미반환 등 많아
학원 12곳은 범죄전력 미조회

  • 웹출고시간2020.10.06 18:12:36
  • 최종수정2020.10.06 18:12:49
[충북일보] 충북도내 학원들의 법규위반 사례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총 285건이 충북도교육청에 적발됐다.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0건, 2018년 65건, 2029년 60건, 2020년 상반기 3건이다.

내용별로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비 미게시 또는 거짓 게시 등 표시위반 등이 278건으로 대부분이며, 7건은 교육비를 초과 징수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위법 사례는 총 4천951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천965건, 경기 965건, 부산 413건, 대구 308건, 충북 285건, 경남 272건, 인천 126건, 대전 118건, 경북 81건, 전북 77건, 제주 70건, 전남·충남 각 63건, 광주 48건, 울산 40건, 강원 39건, 세종 18건순이다.

현재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고, 지역별 교육지원청이 점검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교습비 초과징수 사례는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은 더욱 공정한 사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단속인력 확대 등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내 학원 12곳은 지난 2년간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됐다.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천82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44건, 경기 233건, 부산 129건, 경남 65건, 대구 53건, 광주 50건, 인천 26건, 경북 19건, 충남 17건, 충북 12건, 전남·세종 10건, 대전 8건, 울산·전북 3건, 강원·제주 0건순이다.

현재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설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재피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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