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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A to Z

미착용 땐 과태료 '10만 원'
집회·공연·운송수단 등 충북 전역 적용
다중이용시설 업주들 '연대 책임' 우려
수영장·목욕탕·14세 미만 등은 대상 제외

  • 웹출고시간2020.10.06 21:16:47
  • 최종수정2020.10.07 07:02:05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집회현장,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후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단체장에 행정명령 권한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방역당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명시한 기간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셈이다. 지자체마다 그 기간이 다를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충북에선 지난 8월 23일 자정부터 충북도지사 권한으로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계도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의무화 적용기간은 별도 해제 시점까지다.

이에 따라 모든 도민 및 방문자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차량 등 운송수단이 포함되며,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어길 땐 법제3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청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5월 22~29일 계도기간을 거쳐 5월 30일부터 계속 적용된다.

도내 전 시·군도 같은 기간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2만 원, 2차 240만 원, 3차 36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업주 연대책임 우려… 예외 규정 확인

6일 청주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특히 식당, 카페, 술집,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의 우려가 컸다.

한 회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었는데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업주가 무조건 벌금을 물어야 하냐"면서 "손님이 마스크를 안 끼는 것도 업주 책임이라니 여러모로 심란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회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은 벌금이 10만 원인데 업주는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업주가 반드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4세 미만인 사람과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방역당국 지침상 행정명령을 어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손님이 마스크를 안 썼더라도 주인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등 방역준수 명령을 이행했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손님의 방역 규정 위반에 '연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주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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