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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양봉업 미등록 과태료 부과

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토종꿀벌 10군이상·서양꿀벌 30군이상 사육농가 대상

  • 웹출고시간2020.10.06 11:17:53
  • 최종수정2020.10.06 17:15:50
[충북일보] 보은군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양봉업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데 따른 조치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농가(토종벌·양봉 동시 사육시 30군 이상)다. 다만 자가소비의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 농가는 벌꿀을 채취·보관·가공할 때 외부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병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이나 장비, 소독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사육장 주변에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대상자는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또는 주사업장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등록 신청하면 된다.

기존 양봉농가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양봉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피해를 보는 양봉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양봉농가 또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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